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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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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3월 22일 오후 9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아내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하고, 손가락을 꺾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협의 이혼한 점,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전 부인의 추가 피해예방 차원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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