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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에 빌려 4천만원 부당이익…해수욕장 불법 전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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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4명 붙잡아…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후 고액 임대료 받아

속초해양경찰서는 3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A씨 등 4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올해 강릉시와 고성군 등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만~40만원 정도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는 최소 1,000만여원에서 최대 4,000만여원에 전대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 전대(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 훼손 및 바가지요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속초=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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