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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체육회 직원, 내부비리 신고후 개인정보 유출 불이익
인권위 "비리제보 민원은 개인정보 유출될 경우 사회적 부작용 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도청 및 체육회 관계자가 내부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포함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이들 기관에 관련 시스템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기관의 장인 A체육회장과 B도지사 등에게 기관 내 시스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C군 체육회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경찰서와 체육회, 도청 등에 C군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 민원내용이 그대로 C군 체육회에 전달됐고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와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청 등 피진정인들은 “접수한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고,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진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원 내용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서는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정인이 이미 경찰서에 유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가 대략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다른 직원도 비리 신고를 한 것처럼 민원 제기자가 진정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비리신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정인의 정직 및 해고의 부당함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관련해 법원의 재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하했다.

한편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정과 상담, 민원이 1만1396건(7월31일 기준)이나 되고 민원담당자들의 인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인정돼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진정사건들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민원처리와 관련해 민원접수 시 시스템에서 부패 및 공익신고 여부와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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