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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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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8월31일 집중 단속해 4824명 검거, 145명 구속
인터넷사기, 올해 13만건 넘어설 듯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를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숙박권이나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범 등 48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진행해 물품거래 사기 등 1만6544건을 단속하고 4824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145명을 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1만3376건)에 비해 23.7%늘어난 수치이며, 검거인원(4261명)도 크게 늘었다. 

이번 단속에서 주로 적발된 사례는 직거래 사기(1만1448건, 69.1%)와 게임사기(889건, 5.4%), 쇼핑몰사기(142건, 0.9%) 등이었다. 특히 중고 물품거래사이트에서 숙박권이나 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 거래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택배거래를 유인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많았다. 

실제 울산과 대구에서는 중고물품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캠핑장 숙박권이나 워터파크 이용권, 놀이동산 입장권과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만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피의자가 각각 검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의 인터넷 사기는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9만2636건이었던 인터넷 사기는 2018년 11만2000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만 약 8만건에 달해 올해 1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터넷 사기범들이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여러 곳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관서를 지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비해 경찰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에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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