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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장상 받았다” 해명 당일…검찰, 동양대 총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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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1일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수사단 본부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앞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총장상 수상에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오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총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딸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표창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가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 조모씨(28)가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 4번 항목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 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항목은 학부 시절과 그 이후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을 비롯해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을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동양대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총장상 수상자 이력: 자료없음으로 확인불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양대 측 역시 해당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과 관련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이)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다"며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동양대 측 해명이 사실일 경우 표창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사람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표창장이 입시자료로 제출됐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전날(3일)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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