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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확인하세요' 문자 속 링크, 바로 누르지 말고 다시 보세요

보헤미안 0 459 0 0

추석을 맞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사기행위인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잘 모르는 곳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되도록 실행하면 안 된다고 관계기관들은 입을 모은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14만5093건→17만6220건)했고, 7월중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3만4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70건) 대비 357% 늘어났다.

이용자가 이러한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실행 자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앱 최신 업데이트 등을 강조했다.

또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총 5360만여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과기정통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접수된 정보를 분석해 유포지 차단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KTX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차단 앱 개발을 추진한다. 경찰청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 등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제공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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