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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부정행위 인정돼 직권 취소…고려대 입학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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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대한병리학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따.

5일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장 교수 소속대학 홍보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리학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초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자격 확인과 소속기관 명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혀왔다. 또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의 소속이 당시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피겠다고 해왔다.

병리학회는 이날 편집위원회에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 진술을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 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봤다.

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에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당시 규정에는 없었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고, IRB 승인을 받았다고 했으나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학술적 문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병리학회는 "IRB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다.

논문 취소 결정이 나오자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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