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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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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팀원 휴가로 아들까지 도운 날, 27년 경력 50대 안타까운 사고
ㆍ올 들어 12명 사망…노조 “일몰 이후 배송 금지 규정 안 지켜”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폭증해 아들이 아버지의 배송을 도운 날이었습니다.”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ㄱ씨(57)가 우편물 배송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집배원만 벌써 12명째다. 마침 이날은 배송 물량이 많아 ㄱ씨 아들이 아버지의 배송을 도운 날이기도 했다. 집배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일몰 이후 배송’ 규정을 어기고 명절 등에는 오후 9시까지 늘리는 우정사업본부의 근무 규정을 비판하고 있다.

8일 아산경찰서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42분쯤 배송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고 우체국으로 향하던 중 아산시 온천동의 한 도로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춘 차량과 부딪쳐 바닥에 쓰러졌다. 2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오토바이와 함께 또다시 치인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ㄱ씨는 아산우체국 관할인 염치우체국 소속 별정직 집배원으로 27년간 일해왔다.

ㄱ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50분쯤 출근해 평소보다 5배 정도 늘어난 추석 택배 물량을 운송하느라 작업을 사고 직전까지 이어갔다. 3일부터 같은 배송팀원의 휴가로 겸배를 했기 때문에 ㄱ씨 가족까지 나서서 배송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겸배는 집배원이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집배원이 맡았던 구역의 배송을 다른 동료가 대신 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우체국의 한 동료 집배원은 “사고 당일 회사원인 ㄱ씨의 아들이 일찍 퇴근해 아버지의 배송 물량 일부를 대신 날라줬다”며 “평소에도 배송 물량이 많은 날에는 ㄱ씨 아내가 물량 배송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 집배원은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던 ㄱ씨는 편지 한 통도 소중히 다룰 정도로 직업의식이 투철했다”고 했다.

집배원들은 ㄱ씨의 사고가 우정사업본부의 ‘고무줄’ 근무 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몰 후 집배원들의 우편물 배송은 금지하지만 추석 등 명절을 앞둔 기간에는 야간에도 배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규정에 맞춰 만들어진 아산우체국의 추석 명절 대비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을 보면, ‘해당 기간 배달분야는 오후 9시 이전에 배달 종료 후 귀국’이라는 근무지침이 명시돼 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일몰 이후 배송 금지 규정에 맞춰 명절 기간 우편물 배송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우체국 직원들 사이에서 ‘명절 기간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며 “집배원들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 일몰 후 우편물 배송 금지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의 장례는 9일 오전 아산우체국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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