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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십견’ 어깨 수술… 의료진 “2∼3개월간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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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 집도 / “파열 심해… 옷 입기도 힘들 수준” / 3개월 입원비 3억… 본인이 내야 / 형기에 포함 장기입원 두고 논란 / “刑집행정지해야” “문제 안 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깨치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7일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개월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시간가량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 집도로 박 전 대통령의 회전근개 봉합 및 동결견(오십견) 수술, 관절낭 유착 이완술 등을 시행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브리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돼 동결견으로 진행된 사례”라며 “수술에 들어갔더니 이두근 부분 파열과 관절염이 MRI 관측보다 더 심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수술은 모두 피부 절개가 없는 최소 침습수술인 관절경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질환이 수면과 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악화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결견은 모든 방향의 어깨 운동이 제한되므로 옷을 갈아입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약물과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수술 배경을 설명했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리 입원중인 서울 강남성모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천막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김 교수는 “보통 1년간 재활을 해야 정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도 “구치소 보안과 원칙 문제로 최대한 기간을 줄여 2~3개월을 재활기간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입원치료 종료 시점은 재활치료 과정에서 주치의인 김 교수의 진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VIP병동의 하루 병실료는 30평대는 157만원, 57평은 327만원이다. 수술비를 제외하더라도 3개월간 입원할 경우 병실료만 1억4130만∼2억9430만원을 내야 한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의 입원기간이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법률상 규정된 외부치료를 받는 것이고, 입원 역시도 형 집행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오히려 완치돼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가능하도록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추는 편이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입원기간이 길어진다면 형집행정지가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형집행정지 없이 수술을 받는다면 2~3일 후에는 퇴원하고 통원치료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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