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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 상당, 피해 회복도 불가능”3년 가까이 지인들에게 200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서울경제] 3년 가까이 지인들에게 200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114명에게 접근해 “신협 대주주인 아버지를 통해 자금을 입금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주겠다” 등의 말로 속여 투자금 20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홍 씨는 어음할인 사업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신협 대주주도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손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며 “수법과 기간,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해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편취금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돼 실질적 피해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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