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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4억원 보유…다섯살배기 포함 30세 이하 갑부 147명 세무조사

마법사 0 591 0 0

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30세 이하 무직자, 미성년자 갑부 등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사주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서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난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보유 재산 대비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부자 147명이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모두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재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319억원, 부동산 75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25억원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제공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당사자의 재산만 보면 평균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사주일가가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런 수법으로 만든 비자금으로 미성년자 등 자녀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땅굴파기는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경제 용어다.




과거에는 탈세 수법이 단순한 매출누락 등 1차적 자본거래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파상생품 거래 등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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