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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사진=뉴스160대 5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이 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죄로 기소된 5급 공무원 백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2천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백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모씨(49)는 제3자 뇌물교부죄를 적용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아 이번 판결로 확정됐다.

제3자 뇌물공여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백씨는 5급 공무원으로 임씨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년 8월 임씨의 차량에서 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씨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해 현금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A씨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줄 목적으로 현금 2000만원의 뇌물을 백씨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일 A씨가 차에 탑승하자 백씨는 임씨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고 돈을 주려는 취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를 임씨의 단순한 전달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단순 전달자라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1심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과 함게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백씨에게는 2천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2심에서 피고인들은 “백씨는 임씨로부터 돈 봉투를 건네받아 같은 차량에 탑승해 옆에 있던 A씨에게 건네 준 역할밖에 한 것이 없다”며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종합하면 백씨를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봐야 한다면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임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기 위해 백씨에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해왔다”면서 “백씨는 2015년에도 친분이 있던 A씨와 임씨 등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임씨로부터 받은 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해주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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