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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눈물 짓는 세입자들…`떼인 전세금` 2년반 사이 5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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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1700억원 규모로 2년 반 사이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HUG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받는 제도다.

올해에만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조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2016년 5조1716억원의 3.3배에 이른다.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아 있어 작년 전체 보증 실적 19조367억원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1건당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년 반 사이 2만4460건에서 3.6배인 8만7438억원으로 뛰었다.

HUG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불어난 만큼 '보증 사고'(HUG가 대신 보증금 변제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681억원으로 2016년 34억원의 49.4배에 이르렀다.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인 760건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중 82%(42조909억원)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 역시 2582억원 중 82%(2127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 사고를 내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한 심사로 보증해 주는 HUG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부와 HUG간 칸막이를 없애 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둬 전세금 떼먹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떼인 전세금이 1700억원에 달해 2년 반 사이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의 정보를 국토부와 HUG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공인중개업소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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