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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산 갈등…부모 수차례 살해 시도
1심 "어떤 갈등도 범행 정당화할 수 없다"
© News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5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는 1심 판결에 불복,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40분쯤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축사에서 아버지 B씨(73)와 말다툼을 벌인 뒤 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리고 차량을 점검하던 B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범행 후 A씨는 덤프트럭을 조작해 적재함을 내려 B씨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했다.

B씨는 두개골 함몰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B씨의 집에서 삶은 감자에 몰래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B씨와 어머니 C씨(7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했다.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쯤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서 B씨와 갈등이 커졌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함께 5개월간 수집한 수사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부에 5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의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말다툼 끝에 아버지의 뒷머리를 둔기로 내치려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범행 직후에는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와 종교적, 재산적 갈등을 겪으면서 계획적인 준비 끝에 3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며 "계속된 살해 시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떠한 갈등도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며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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