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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에서 발기부전치료제까지 제공…남원 모 조합장 징역형전주지법 남원지원 청사 /뉴스1
(남원=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북 남원시 모 조합 조합장 A씨(62)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일 앞둔 3월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11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도움을 준 조합 관계자 2명에도 각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월6일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 잘 좀 부탁한다”면서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인 7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2월까지 선거인 4명에게 7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총 6세트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부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조합장의 지위를 잃게 된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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