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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결국 불인정…유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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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간호사를 대피시키려다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유족들의 신청에, 정부가 최근 이를 불허했는데,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 영상입니다.

임 교수가 진료실에서 뛰쳐나오고, 환자 박 모 씨가 흉기를 들고 뒤를 쫒아나옵니다.

달아나던 임 교수는 잠깐 멈춰선 채 뒤를 돌아보며 어서 피하라는 듯 주변에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박 씨가 몸을 돌려 임교수를 쫓아갔고 임 교수는 결국 쫒아온 박 씨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김민후/변호사/원고 측 법률대리인 : "(임 교수님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주변 간호사들에게 지휘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범인이 더 가깝게 임세원 교수님한테 쫒아가는 상황이 됐고..."]

수사를 했던 경찰도 임 교수가 피하라는 말과 손짓을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수사 경찰/음성변조 : "네, 네. 돌아보면서 그런 행동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문 열고 나오면서 간호사한테 '도망가' (말)하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의 유족들이 신청한 '의사자' 지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월 9일,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의사자는 생명과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하다 숨진 사람을 말하는데, 임 교수가 간호사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단 거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라는 거죠. 직접적, 적극적 행위에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 좀 미비하다,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행위를 하다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도 의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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