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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떼인 전세금 올해만 2366억…'깡통전세'위험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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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서울 당산동 라프하우스에선 입주민 142명이 1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었다. 건물주는 갭 투자 등으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확장하다가 대출금 상환 독촉 등 압박에 시달렸다. 건물주는 전세보증금을 대폭 다운시킨 계약서를 만들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했다.

갭 투자 실패, 고의 파산 등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 취약성이 더 높아졌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액수가 올해에만 2365억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년 반 만에 약 7배 늘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와 SGI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355억원에서 2018년 1398억원, 2019년 상반기(HUG 7월말·SGI 6월 말) 기준 236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수는 2017년 197건에서 2019년 상반기 1115건으로 약 6배 늘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2013년 도입됐다. 공공기관인 HUG와 민간기관인 SGI 두 곳만이 반환보증을 취급한다. HUG와 SGI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해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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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 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48건, 111억 7100만원이었던 경기지역의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상반기 462건, 1091억74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약 10배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25건, 83억800만원에서 95건, 26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인천은 건수가 6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대위변제 금액의 76%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의원은 전세살이를 하는 이들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독거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부분인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해 들어가게 되는 '원룸' 등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이 아니다. 반환보증 가입 요건 역시 갈수록 엄격해지는 등 보험에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의원은 "통계로 드러난 것 외에 보증보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와 사람들까지 합칠 경우, 그 피해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의무화하고, 주택 공시 투명화, 피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 상향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위 소속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 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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