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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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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진 10대 여학생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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