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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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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 북구에서 택시를 타고 1만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택시를 타거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복지담당 직원이 방문 이유를 묻고 절차를 안내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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