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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한국 못 오는 이유… "물리치료·왁스테라피 받아야"

마법사 0 344 0 0


윤지오. 



경찰이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의 명예훼손 혐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윤지오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올수 없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26일 자신의 SNS에 "피해자와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입니다"며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에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며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 경찰 측에 각 분야의 전문가의 문서를 보내드린바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강제소환의 가능성 여부라는 자극적인 기사 또한 한국 경찰 측에서 이야기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보완을 지시하고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지오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한편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렀다. 윤지오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 작업을 도왔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피소됐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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