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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교사냐" 비난여론 들끓자…개원 첫날 꼬리내려

보헤미안 0 1173 0 0

시정명령서 붙이는 장학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에 `유치원 3법` 철회와 `유치원 운영 공론화`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선 4일 오전, 끝내 개학하지 않은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유치원을 연다고 했다가 안 연다고 했다가, 최근 며칠간 개학 입장을 번복하기 일쑤여서 속이 다 타 들어갔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심정이었습니다."

4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립유치원에 딸아이를 보낸 A씨는 씁쓸한 속내를 이렇게 표현했다. 개학 전날 늦은 저녁에야 유치원이 다시 예정대로 개원한다는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등원 준비를 했지만, A씨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문제를 대놓고 지적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입학식 내내 참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특히 아무렇지 않은 듯 아이들을 맞이하는 유치원장을 바라보며 큰 실망에 빠졌다. 그는 "입학식 내내 (원장이) 개원 연기 번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언제 또 휴원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 표정은 뿌연 미세먼지만큼이나 어두웠다. 한유총이 4일 오후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부터 '무기한 개원 연기'를 강행한 가운데 일선 유치원 현장에서는 불편과 불안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집계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는 239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6.2% 수준이다. 교육당국 압박 속에 당초 예상보다 참여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며칠간 개학 불확실성에 놓인 유치원 학부모들은 마음을 내내 졸여야 했다.

학부모 B씨는 "오늘은 일단 애를 유치원에 보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인근 다른 유치원도 한유총 소속이어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면서 "휴원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은 사립유치원 136곳 중 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했는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해당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직접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거나 조부모에게 아이 등원을 긴급히 요청하는 불편을 겪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C씨는 유치원이 개원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이날 직장에 지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주말 갑자기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아이를 데려다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결국 지각했다"며 "유치원들이 어떻게 아이를 볼모로 잡고 개학까지 연기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아이들을 어렵사리 등원시킨 학부모들은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개학 연기 유치원들이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대구 달서구 한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킨 직장인 D씨는 "자체 돌봄 서비스는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어 말 그대로 돌봄만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아이가 온종일 유치원에서 뭘 하고 지낼지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충남 천안에 사는 E씨는 "5~6세 반은 합쳐서 돌봄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창원에 사는 학부모 F씨는 "언제까지 이 사태를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등·하교뿐아니라 애들 교육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적 행위"라며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6~2017년 당시 회계 투명성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늘 제자리걸음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이런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이 한유총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유총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한유총 집행부의 압박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미 한유총 내 온건파가 이탈하면서 설립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역시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일차적인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가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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