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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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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교육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대구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월26일 대구교육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담당했던 교육청 간부 공무원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받은 징계처분과 관련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협박 혐의로 정직처분을 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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