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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전달책과 공모관계 의심…"책임 더 무거워"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학원(웅동중학교) 모습. © News1 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돈 심부름' 역할을 한 조모씨의 직속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조씨의 직상급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보다 책임이 더 무거운 상급자인 A씨가 조씨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 장관의 친인척은 아니라고 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과 웅동학원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외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은 지난달 26~27일 연이틀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달책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 밤 이를 발부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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