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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앞둔 이재용 부회장, 삼성 등기이사서 물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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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미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재선임되지 않으면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 부회장은 2016년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이 터지자 등기이사에 올라 본격적으로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가 일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오너가 전면에 등장해 위기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부회장이 회사를 지휘한 이후 삼성전자는 국내 인수합병(M&A) 최대 규모인 10조원을 풀어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흡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고 이 사이 삼성전자의 투자는 막혔다. 이 부회장은 1년여가 지난 이듬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자유의 몸이 된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 등에 따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등 다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안이 나오자 직접 일본을 찾는 등 활발한 민간외교 행보도 이어갔다. 하지만 8월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해석이 나올 것을 의식한 삼성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이 당분간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 준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룹 총수로서의 역할은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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