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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장관 동생 '웅동학원 비리' 증거인멸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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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웅동학원 비리를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심사일정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내일(8일) 또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검찰이 조씨와 관련해 새롭게 확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조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의혹을 숨기기 위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가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 1명은 한 달가량 동남아로 나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직원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앵커]

동생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원래 내일(7일)이죠.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고, 내일 수술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조씨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밤 중으로는 법원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이 10시 반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기자]

일단 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장 실질심사는 가령 피의자가 오지 않으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 그러니까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그리고 한 번 더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서 결정이 되면 됩니다.

[앵커]

내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세 번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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