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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닮은 홍콩 '긴급법'…'계엄령' 가능성도 내비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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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분으로 의회 안 거치고 기본권 제약하는 법 제정 가능

검열·피의자 구금 연장 등 가능성…민주파 "캐리 람의 대량살상무기"

친중파 진영 '계엄령 선포·인터넷 차단' 시사하는 발언 잇따라

연합뉴스

'복면금지법' 항의해 가면 쓴 홍콩 시위대
[EPA=연합뉴스]



(상하이·홍콩=연합뉴스) 차대운 안승섭 특파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영국 식민 통치 시절의 유산인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시위대가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전격 도입하자 수만 명의 시민이 격렬한 시위로 맞서면서 홍콩의 정치적 위기가 또 한 차례의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홍콩의 민주화 진영은 복면금지법 제정 자체보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긴급법이 50여년 만에 발동됐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문으로 간주했던 긴급법이 52년 만에 깨어나면서 람 장관이 향후 언론·출판 검열, 인터넷 규제, 법원의 영장 없는 수색 등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추가 행정 명령을 잇달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파 의원인 클리우디아 모는 최근 열린 긴급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캐리 람은 긴급법을 핵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처럼 쓰고 있다"며 "이 법은 더 많은 억압적인 규제 도입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홍콩 내에서는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피의자 구금 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 입법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찰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소문, 시위대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온라인 포럼 'LIHKG' 등을 차단할 것이라는 소문 등이 떠돌고 있다.

친중파 진영에서도 긴급법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인 입궉힘(葉國謙)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법을 발동하면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 홍콩 정부는 시위를 진압할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장차 인터넷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콩 법무장관 테레사 청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혼란보다는 계엄령 선포가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폭력을 근절할 모든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대 공격받은 중국계 통신사 대리점
(홍콩 AP=연합뉴스) 7일 홍콩에 있는 중국 이동통신사 '차이나유니콤' 대리점의 직원이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점포 밖에서 청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긴급법은 거의 100년 전인 1922년 영국이 식민지 홍콩에서 발생한 선원들의 파업에 대처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긴급정황(상황)규례조례'는 긴급 상황을 맞았을 때 행정명령인 '규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법률)라는 뜻이다.

이 법은 홍콩 행정 수반(당시 총독)이 질서 회복을 위해 사실상 모든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언론·출판 검열, 통신 제한, 육상·해상·공중 교통 통제, 인원의 억류·추방, 무역과 생산 제한, 재산 압류 및 징발, 법원의 영장 없는 시설 내 진입과 수색 허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정부 시위대는 '복면금지법' 제정으로 긴급법이 쓰이기 시작한 이상 홍콩 정부가 앞으로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명분 삼아 추가 행정명령을 도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홍콩에서는 시위대가 중국계 상업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등 폭력 시위 양상이 짙어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위대의 공세에 경찰이 빈번하게 실탄 사격으로 맞서는 중에 시위 참가 학생 2명이 잇따라 총상을 입는 등 사태가 전반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홍콩 정부의 추가 강경 대처나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중국의 건국기념일 직후 홍콩 정부가 정치적 부담이 큰 긴급법 발동이라는 모험에 나선 것은 나름대로 그간 충분한 '명분 쌓기'를 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람 장관은 지난 4일 긴급법 발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홍콩이 비상 상태라는 의미는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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