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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적 증거나 목격자 없지만 진술 일관돼”…징역 1년 6월 선고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A씨(6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장애 때문에 추행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13년 8월~2016년 9월 사이 교통약자 콜택시에 이용하는 30대 여성 지체 장애인 1명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1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장애인인권센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었지만,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A씨와 A씨 변호인 주장은 배척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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