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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탈세혐의 운동선수·연예인·유튜버 122명 '그물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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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소득 10억 이상 호화·사치생활 탈세혐의자 적발
작년 881명 조사 6959억원 추징, '그물코' 세무검증 실시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유명 연예인,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인기 유튜버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 생황을 영위하는 연소득 10억원 이상 고소득사업자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122명을 선정,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탈루행위 유형으로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40명,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다.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 A씨는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국내·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 B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 티겟을 판매했다.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은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 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C씨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한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를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 적발돼 국세청이 소득세 수억원 추징했다.

이밖에도 직원 명의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탈세한 고가 의류업체 대표와 바지사장을 이용해 매출 누락 및 세무조사를 회피한 유명 음식점 대표 등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소득사업자 조사 성과.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20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했음에도 부과세액은 629억원으로 9.9% 증가했고, 소득적출률(조사대상자의 탈루율)은 10.4%포인트(43.0%→53.4%) 증가했다. 올해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도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국세청 제공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국세청 제공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세한 1인 방송사업자. 국세청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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