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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도 막지 못한 비극…'제2의 설리' 지키려면

마법사 0 509 0 0

故 최진실이 잠든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 묘역에는 고인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있다. 2019.10.2



숱한 위헌논란과 인터넷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한 지 1년2개월이 되던 2008년10월,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당대의 최고 스타이자 만인의 연인이었던 탤런트 최진실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고인은 사망 전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근거없는 루머와 악성댓글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도 '비극'은 막지 못했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도입된 지 5년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제2의 설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과 악플 처벌 강화를 위한 '설리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제2의 설리 없도록…'실명제' 부활 여론 거세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해 현재 거의 2만명이 참여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긴급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이 69.7%로 나타났다. 지역이나 나이, 지지 정당 등과 상관없이 실명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명제 도입을 통한 악플 억제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명제를 도입해도 악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로 악플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지만 이 수단조차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악플이 억제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법을 맹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도 "인터넷 실명제는 과거 5년간 국내에 도입된 적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악플이나 사이버 모욕이 사라졌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위헌판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이미 배웠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도 "이미 위헌판결이 난 인터넷 실명제는 설령 입법을 통해 다시 도입한다 해도 또다시 헌법소원 절차를 거쳐야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격살해' 악플, '양형기준' 높여 처벌 강화해야

악플 등 사이버폭력을 억제하려면 전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는 실명제가 아니라 현행법 상 명예훼손 등 처벌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인데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량 및 벌금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법원 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태처럼 사이버 모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 법관들이 논의해 명예훼손에 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구 변호사는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은 벌금 300만원 정도가 최고형이고 실형을 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면서 "명예훼손에 관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악플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을 경우 징역형 등 양형기준을 강화한다면 악플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플을 견디다 못한 연예인 등이 악플러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면서 "결국 '악플은 어쩌다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법원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인데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검토해야..근본적 해결은 '교육'
 


사이버 인격모독과 집단 악플 등 개인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형벌 기준을 높이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에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악플과 사이버 폭력 등의 범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최경진 교수는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처럼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배상 기준을 정해놓고 사이버 모욕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실제 손해보다 수 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책정해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배상액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명예훼손이나 악플 등 사이버 모욕죄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액이 매우 적은 데다 오히려 소송 비용은 비싸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들이 민사상으로도 상처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든지 배상액을 높인다면 사이버 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악플러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벌과 손해배상을 아무리 강화해도 결국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 등은 로그인을 한 '회원'에게만 댓글을 쓰는 것을 허락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사실상 완전한 '익명게시판'을 운영하는 일베, dc인사이드, MLB닷컴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사이버 모욕 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김경환 변호사는 "형사처벌 강화하고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 모두 너무나 좋은 방법이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서 "특히 유명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은 온갖 사이버 모욕 및 루머의 출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곳에서 쏟아내는 인격 살인 등에 대한 가해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런 커뮤니티의 경우 가입 회원과 닉네임 정도라도 연결해 만약의 사태가 터졌을 경우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자가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통해 악성 게시글, 모욕글 등을 삭제하도록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규제강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라고 입을 모은다. 입시교육에 혈안이 되면서 무너진 공교육의 장에서 윤리교육, 인권교육은 설자리를 잃었다.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에 사회적 배려는 뒷전이다.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됐다. 모두가 '배고픈 세상'에서 나만 '배아픈 세상'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혐오와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혐오의 일상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성숙한 시민문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경진 교수는 "당장 성과가 안나기 때문에 정부가 외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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