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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위안부 조롱’ 광고 파장…박영선 “사업조정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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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국감 답변21일 서울의 한 유니클로 매장.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대규모 불매운동에도 굴하지 않았던 유니클로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부산에서 유니클로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해당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매장이 있는데,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2000여개 중소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지목한 유니클로 매장은 이달 말 부산 동구 범일동 인근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지역 1㎞ 반경에는 부산진시장, 남문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이 있는데 모두 의류 전문시장이다. 상인들은 유니클로가 들어서면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유니클로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도 “사업조정 점포에 유니클로가 해당할 수 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라는 곳이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중기부도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해당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직영점형 체인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지분 51%와 49%를 보유한 회사이다. 박 장관은 유니클로가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업조정 신청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유니클로와 관련한 사업조정이 신청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유니클로 관련 사업조정이 반려될 것인지 승인될 것인지 판단할 기회도 없었던 셈이다.

부산 지역 상인들은 애초 유통산업발전법상 사업조정 신청을 고려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사업조정은 상생법과 다르다. 점포가 3000㎡ 이상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여야 하고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관련 등 특정 점포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담당구청은 상인회 요청에 따라 사업조정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 지역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주 유니클로측을 만나 다시 한번 입점 철회를 요구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대상이 된 데다 일본군 위안부 조롱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다만 사업조정 제도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조롱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유니클로 측은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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