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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평당 1억원 시대 현실화…전문가들 "집값 상승 이어질 듯"

보헤미안 0 656 0 0


이르면 내달부터 서울 강남권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서울 25개구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 3가지 요건 중에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와 주정심 논의 절차를 거쳐 적용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한제 적용 지정을 '동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초구 사실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대 거래 성사…부동산시장 떠들썩

정부의 거듭된 집값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주택형이 최근 20억3000만원(12층)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최고가인 19억8500만원보다 4500만원 더 올라, 처음으로 20억원대에 진입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40여 건이 거래되는 등 거래가 활발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새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며 이 일대 집값이 먼저 올랐고, 그러자 다시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재건축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3.3㎡당 1억원대(전용 59㎡·구 24평형, 23억9800만원 거래)에 거래되며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호가가 더 올라 또 한 번 최고가 경신을 노리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구 34평형) 주택형은 최근 35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강남구에선 대장 주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가 지난달 27억9800만원, 이달 27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첫 30억원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7% 올라 16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0.10% 올라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열기는 강북 인기 지역으로 퍼져 성동구(0.09%), 광진구(0.08%), 서대문구(0.08%) 등도 평균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을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데다, 최근 정부의 건설 투자 움직임으로 강남권 개발호재 기대감까지 커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대체할 마땅한 투자처 없는 현실…정부 건설 투자 움직임도 한몫하나?

한편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전날(2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면 정부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움직임이 일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일반분양분(346가구) 전체를 통매각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아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례로서 이미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서울시도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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