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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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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 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차마 짐작하기 어렵다"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함으로써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 B씨를 7년여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B씨는 "나와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친부에게 감사하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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