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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선 주차 후 1500원 짜장면 먹으러 간 가족…"과태료가 9만원"

Sadthingnothing 0 26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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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주차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가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게 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0 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겪은 황당한 상황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검은색 승용차의 차주가 중앙선 인근에 주차한 뒤 가족과 함께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

사진 속 문제의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주차돼있다. 인근에 노상 주차장이 마련돼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차한 것이다.

A씨는 "웬만해서는 신고 안 하는데 경적을 아무리 울려도 차주가 안 나타났다"며 "화나서 신고했다. 제정신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 20 분 기다렸는데 그전부터 저렇게 주차돼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잠이 덜 깨서 내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며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1500 원짜리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하다"며 신고 후 구청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을 첨부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짜장면 가격 보니 헐레벌떡 먹으러 갈 만하다", "저런 차는 견인시켜야 한다", "무슨 정신이면 저기에 주차하는 게 가능하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 13 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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