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이다영 해외 이적설, 협회는 “ITC 발급,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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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이다영 해외 이적설, 협회는 “ITC 발급,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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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떠오른 이다영 해외 이적설, 협회는 “ITC 발급, 동의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21.06.12. 오전 10:35 최종수정 2021.06.12. 오전 10:40

[더스파이크=서영욱 기자] 이다영의 그리스 리그 이적설이 등장했지만 실현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CAAN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세터 이다영과 그리스 거대 클럽, PAOK가 1년 계약을 맺었다”라며 “이는 한국 여자 선수가 그리스 리그에서 뛰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 2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됐다. 최초 폭로 이후 추가 폭로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고 흥국생명은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민국배구협회 역시 ‘무기한 국가대표 선발 제외’ 징계를 내렸다.

이재영과 이다영을 향한 여론은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화됐다. 이에 국내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해외 진출을 노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다영의 이번 그리스 리그 이적설은 이런 해외 진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이전시에서 이다영의 그리스 리그 이적 소식을 밝히긴 했지만 이번 이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배구선수는 해외리그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자국 협회로부터 국제 이적 동의서(ITC) 발급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다영이 PAOK로 이적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배구협회(이하 협회)로부터 ITC 발급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다영의 그리스 리그 이적설이 나온 직후 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한 ITC 발급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더스파이크>와 전화 통화에서 “선수의 해외이적 관련 규정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한 ITC 발급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협회는 이다영 측으로부터 ITC 발급 문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서 ITC 발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선수의 해외리그 이적은 불가능하다.

협회는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폭력 등 불미스러운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지도자 해외취업에 관한 규정’에도 제5조(결격사유)에 ‘폭력 등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지도자는 해외 취업 추천 및 승인 시 제외한다’라는 대목이 있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중에도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런 점 등을 보았을 때 협회로부터 ITC 발급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뿐만 아니라 소속팀 동의, 즉 흥국생명의 동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넘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흥국생명 측은 이번 이적설을 두고 “사실무근이다”라며 “국내에서 풀어야 할 게 많다”라고 신중한 답을 남겼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이다영의 그리스 리그 이적설로 인해 향후 거취에 대한 이목은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6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국배구연맹(KOVO) 선수 등록 과정에서 두 선수의 신분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때 흥국생명이 두 선수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후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스파이크_DB(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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