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스윙’ 박동원…동업자 정신 어디로?
박동원의 과도한 팔로우 스윙이 상대 포수를 병들게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키움 포수 박동원(29)의 지나치게 힘이 들어간 스윙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키움과 LG의 경기가 열린 13일 잠실구장. 박동원은 6회 공격 도중 배트로 LG 포수 이성우의 팔을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배트의 급습에 팔꿈치를 맞은 이성우는 곧바로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더는 뛸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유강남에게 마스크를 건넸다.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장면이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장면이 하필이면 박동원의 타석 때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박동원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풀스윙을 하는 타격폼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팔로우 스윙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놓은 채 지나치게 배트를 휘두르다 보니 뒤에 위치한 포수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박동원의 팔로우 스윙에 맞은 상대 포수들은 한 둘이 아니다. 특히 KT 장성우의 경우 지난 5월 배트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 만약 헬멧이 없었더라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야구팬들은 거듭되는 박동원의 스윙 가격에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팬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결정적 이유는 박동원 본인이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포수 포지션이라는 점이다.
특히 박동원은 지난 2015년 두산과의 경기서 양의지(현 NC)의 스윙에 맞아 피를 흘렸고, 이로 인해 한 달간 결장했던 피해 당사자였다. 즉, 타자의 과도한 스윙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선수가 바로 박동원이다.
박동원의 스윙으로 가격 당한 포수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4월 박동원 배트에 맞은 두산 박세혁. ⓒ 연합뉴스
아쉽게도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야구규칙 6.06(c)에 따르면, 타자가 워낙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그 여세로 방망이가 포수 에게 닿았거나, 아무런 고의성 없이 백스윙하던 방망이가 아직 확실하게 포구되지 않은 투구나 포수에 닿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잡지 못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타자의 방해를 선언하지 않고 볼데드로 하며 주자의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타자가 타석에서 벗어나 스윙했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야구 규칙에는 고의적인 스윙으로 포수를 가격한다는 전제 조건을 아예 배제, 매너를 갖춘 동업자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발상 또한 위험하다. 야구는 흉기와 같은 배트, 시속 140km 이상의 공, 날선 스파이크 등 구기 종목 중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된다. 마음만 먹으면 규정 내에서 얼마든지 상대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의심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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