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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실수” 주장 김진야 패소, 재판부 “최종 확인은 본인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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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진야(FC서울)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를 받은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관련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2022년 11~12월 제출된 확인서에서는 동일한 봉사활동 사진이 제출됐다. 김진야는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며 문체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해도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예술·체육요원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허위 봉사활동 실적 재출로 ‘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진야도 이를 추가로 수행해야한다.

김진야는 이날 자신 소셜미디어에 “불미스러운 일로 축구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야는 이어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책임도 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군 복무 대신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 등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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