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격정지 권고' 정몽규 칼자루, 축협으로…문체부 "솜방망이 처분? 모든 수단 활용해 정상화할 것"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으로 비롯된 대한축구협회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를 마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벌여온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및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종 감사 결과 총 27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에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선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정 회장에게 내려진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무엇인지 묻자 최 감사관은 "국가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선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자격 정지 이상은 제명, 해임, 자격 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세가지 중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과정을 폐지하고 안내를 받았는 데에도 사면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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