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우·박동원 추가 징계 오늘 결정’ 솜방망이 징계땐 역풍 예상
KBO는 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25)와 박동원(29)에 대한 징계 조치를 재심의한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KBO로부터 야구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참가활동 정지는 해당 선수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과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은 “KBO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또는 제 151조(품위손상행위)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152조 5항에 언급된 법적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가 지난달 28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끝났다곤 하지만,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151조 3항을 보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KBO 상벌위가 선택할 제재는 그리 많지 않다. 두 선수는 선수단 원정 숙소에 여성을 데리고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인된 상태다. 성폭행 여부를 떠나 성관계까지 가진 상황이어서 품위 손상에 따른 추가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미 참가활동정지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추가 참가활동 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체육계의 일그러진 성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금 부과나 경고 처분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그런 탓에 남은 것은 추가 출장 정지 여부다. 현재까지 KBO가 내린 최고 수위는 72경기 출장 정지다. 두 선수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참가활동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KBO가 이를 고려해 추가 참가활동 정지를 내리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 크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키움 역시 KBO의 징계수위를 지켜본 뒤 자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종합해보면 지금은 일벌백계를 통해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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