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림픽 취소되어도 개최 비용 보상 못 받는다...손해액 약 7조원 예상
앞으로 130일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이 최악의 경우 취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AFP 등 해외 여러 언론들은 16일(한국시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17일 화상회의를 통해 각 종목 협회장들과 함께 올림픽 예선 및 본선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양궁, 조정 등을 비롯한 각 종목들의 올림픽 예선전이 파행을 빚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경우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서는 IOC가 올림픽을 이미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신력이 있는 언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아직은 앞으로의 일을 속단하기엔 이르다. 일본 정부는 최대한 올림픽을 미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보아 대회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만약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취소를 통보한다면 과연 일본 정부는 취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지난 2013년 IOC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맺은 개최도시계약을 보면 2020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 및 연기 혹은 중지는 전적으로 IOC가 판단하며,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취소 검토 시작 후 60일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IOC 직권으로 올림픽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일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림픽 개최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계약서상 일본 정부는 IOC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때문에 만약 일본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대회 자체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며 현재까지 올림픽을 위해 쓴 돈까지 보상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어졌다.
현재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 투자하거나 할 예정인 돈은 총액 1조3천503억엔(약 15조원)인 가운데 만약 취소될 경우 티켓과 인프라, 중계권료를 합쳐 약 6천 700억 엔 (약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필사적으로 올림픽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
반재민 기자(press@monstergrou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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