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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한 더페스타 "티켓판매대행사-소비자의 문제"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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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한 더페스타 "티켓판매대행사-소비자의 문제" 책임 부인

기사입력 2020.04.09. 오후 11:22 최종수정 2020.04.09. 오후 11:22 기사원문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이 9일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티켓 판매는 행사 대행사인 더페스타가 아닌 소비자와 티켓판매대행사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자들의 계약 상대는 더페스타가 아닌 티켓판매대행사이므로 (더페스타에 지워지는) 책임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을 거부하며 벤치를 지켜 ‘노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고가의 티켓을 구입한 국내 축구 팬들은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폭발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에도 호날두와 유벤투스는 입장문 한 장 없이 한국을 떠났고 대신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총재 명의로 사과를 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제기됐다. 올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관중 이 모씨는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더페스타는 관중 2명에게 각각 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티켓 구매자 5천여명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15억여원 규모의 집단소송이다. 더페스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 "만약 호날두만 출전하고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도 계약 불이행인가"라며 "'호날두 45분 출전'은 더페스타가 먼저 광고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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