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IBK 조송화, 결국 자유신분선수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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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IBK 조송화, 결국 자유신분선수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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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IBK 조송화, 결국 자유신분선수로 공시

기사입력 2021.12.17. 오후 01:42 최종수정 2021.12.17. 오후 01:55 기사원문
구단 계약해지 발표 후 4일 만
자유의 몸, 3R까지 계약하면 다른 구단서 출전 가능
무단이탈로 물의를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17일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지난 13일 IBK기업은행 구단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KOVO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연맹에 조송화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팀을 2차례 무단이탈해 논란이 됐던 조송화는 결국 자유신분선수가 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리고 상벌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 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지난달 2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라고 항변했다.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현역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구단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날 계약해지를 하며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결별했다.

자유의 몸이 된 조송화가 이번 시즌 V리그서 뛰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 시점(12월28일)까지 다른 팀과 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계약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선수 측과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16일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YK는 "조송화 선수는 계약해지 등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후 구단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경우 조송화 선수는 성실히 법적 대응에 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조송화 선수가 구단에 대한 신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뤄왔던 언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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