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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도발' 700만원 징계…FC서울 "백종범도 피해자" 재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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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프로축구 K리그1에서 발생한 '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FC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도 제재금 700만원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 측이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FC서울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백종범 선수가 징계위원회를 가야 하는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물병 투척'이라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관중 도발' 세리머니가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도 골 세리머니를 하면서 (상대 응원단을) 도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았었다"며 "백종범 선수는 오히려 물병을 맞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금 선수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내일모레 경기를 앞두고 겨우 다독여가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징계위에 백종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과한 징계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애초에 의무 참석이 아니었다"며 "유성한 FC서울 단장이 직접 참석해 충분히 소명하고 왔다"고 선을 그었다.

'물병 투척' 사건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 서울의 경기 직후 발생했다.

당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서울 백종범은 골대 뒤편 인천 응원석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등 포효하며 관중을 자극하는 행동을 했고, 이에 격분한 인천 홈 관중 일부는 물이 담긴 페트병을 그라운드에 던졌다.

선수들의 자제 요청에도 물병은 다량으로 투척 됐고, 일부 선수는 몸에 맞기도 했다.

이에 연맹은 지난 16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징계를 부과했다. 서울 백종범에게는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다.

상벌위에 참석한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K리그 모든 구성원, 서울 선수단, 서울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팬들과 충분히 소통해 좋은 응원 문화를 만들고 보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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