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규정 어긴 러시아, 도쿄올림픽 육상에 10명만 출전
세계육상연맹, 13일 이사회서 러시아연맹에 출전 제한과 벌금 1천만달러 징계
러시아 육상 여자높이뛰기 스타 라시츠케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세계육상연맹이 러시아 육상 선수의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10명으로 제한했다.
AP통신은 13일(한국시간) "세계육상연맹이 도핑 규정을 어긴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 메이저대회 출전 제한과 제재금 1천만달러(약 122억5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RusAF도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이날 모나코에서 이사회를 열고 RusAF 징계 수위를 정했다.
2015년 11월부터 이어진 러시아 육상 선수의 국기, 국가 사용 금지 징계는 계속 유지한다.
세계육상연맹은 "러시아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중립국 신분(Authorised Neutral Athletes)으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대륙별 선수권대회 출전 선수의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도쿄올림픽 100m 등 트랙 경기, 높이뛰기 등 필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러시아 선수는 10명 이하다.
마라톤, 경보 등 도로 종목에는 종목당 3명씩 출전할 수 있다.
징계 시한은 2020년 12월이다.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과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하는 2020 유럽육상선수권대회에 러시아 선수의 출전이 제한된다.
서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RusAF는 과거 부정한 시스템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육상은 2015년 11월 '모든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받았다. 러시아 육상이 조직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도핑 테스트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6년 8월에 열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여자 멀리뛰기 클리시나만이 러시아 출신 육상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했다. 클리시나는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고 뛰었다.
이후 세계육상연맹이 '개인 출전 자격 요건'을 완화해 러시아 선수 개인의 국제대회 출전 길을 열어줬다. 출전 선수의 수도 제한하지 않았다.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 선수 29명은 '중립국' 신분으로 출전했다.
RusAF는 지난해 11월 금지약물 복용 의혹이 있는 선수의 징계를 피하고자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RusAF는 올해 1월 임원진 전원을 교체하고 세계육상연맹에 사과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세계연맹은 또 한 번 RusAF에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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