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측 고소'에... 폭로자 측, 증거 통화 내용 공개
기성용(FC 서울)이 성폭행을 주장한 이들에게 형사 고소를 진행한 가운데 상대방 측도 증거를 공개하며 날을 세웠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2일 “본 영상은 성폭행과 관련해 기성용 측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라며 통화 내용 녹취록을 밝혔다.
해당 영상 속 통화 시기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 32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성용의 축구부 후배와 피해자 D 씨와의 통화 내용이다.
박 변호사 측은 “최초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3시간여 만에 기성용 측으로 협박과 회유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기사 오보에 대해 집요하게 강요해오던 60여 통의 전화 중 일부다”라고 설명했다.
D 씨가 “성용이 형이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냐?”라고 묻자 후배는 “성용이 형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 지난날의 과오고 이제껏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형도 지금 축구인이고 다 이미지가 있지 않냐. 애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데 벌써 사과하고 인정하면 다 잃는 거 아니냐. 애들이 형 지켜주려면 서로 대화라는 것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후배는 “그 말은 맞는 거 같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내가 OO형(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D 씨는 “성용이 형에게 이야기 한 번만 전해줘. 오보 기사 내는 건 변화사한테도 이야기했다.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만약 문제 커지면 내가 나서서 ‘오보 기사다’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 할 테니까 절대 형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했다. 나는 성용이 형하고 OO형(가해자)이랑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후배는 “오늘이라도 만나자고 할까요?”라고 되물었고 D 씨는 “어 오늘. OO형(가해자)은 무조건 나와달라고 해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거 같다”라고 답했다.
후배는 다시 “OO형(가해자)은 오늘 만날 수가 없잖아요?”라고 물었고 D 씨는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든 올라와야지”라고 말했다.
해당 후배는 “오보 기사 먼저 쓰고나서 만나자고 한다”라고 말하자 D 씨는 “어떻게 먼저 쓰고 만나냐. 난 만나고 하는 게 나은데”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 측은 영상 말미에 “본 통화 내용 외 약 60여 통의 회유, 협박, 강요 통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성용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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