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탔다가 벌금 6700만원…아우디 안 타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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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탔다가 벌금 6700만원…아우디 안 타면 징계

 바이에른 뮌헨 윙어 킹슬리 코망(24)이 아우디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탔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독일 빌트에 따르면 코망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에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몰고 왔다.

문제가 없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라면 다르다. 뮌헨은 아우디의 후원을 받고 있다. 아우디는 뮌헨 지분 8.33%를 갖고 있으며 연간 4280만 파운드(약 673억 원)를 스폰서십으로 후원한다. 또 모든 뮌헨 선수에게 아우디 차량을 제공한다.

단 뮌헨 선수단은 훈련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에 아우디 또는 폭스바겐의 차량만 타야 한다. 위반 시 5만 유로(약 67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많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가 아우디가 아닌 다른 브랜드 고급 차량을 타고 출근하자 지난해 1월 해당 규칙을 만들었다.

벤츠 차량을 탄 코망은 지하주차장 출입을 거절당했고 야외에 주차했고, 조사 이후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놀랍게도 코망의 규정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규정이 만들어지고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맥라렌 570 스파이더 차량을 타고 왔다가 징계 받았다. 당시 코망은 "아우디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손상되어 어쩔 수 없었다"고 억울해하면서도 "아우디 차량을 타지 않은 것에 구단과 아우디 측에 사과한다"고 고개 숙였다.

빌트에 따르면 해당 규칙을 어긴 바이에른 뮌헨 선수는 코망 한 명이 아니다. 수비수 니클라스 슐레, 그리고 간판스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도 규칙 위반으로 조사받았다.

프랑스 국가대표인 코망은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주목받았다. 추정 주급은 16만4000유로(약 2억2000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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