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격정지' 쑨양 '분통', "화가나며 받아 들이기 어렵다"
[OSEN=자카르타(인도네시아)]
"화가나며 받아 들이기 어렵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지난달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데 쑨양은 혈액샘플 취재 후 망치를 이용,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했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쑨양의 결백주장과는 다르게 CAS는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쑨양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스스로의 결백을 믿어왔고 CAS가 내린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 매우 놀랍고 화가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노한 뒤 "나는 규정에 따라 도핑 검사에 협력해왔다. 당시에는 검사관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았었다. 혈액채취 자체를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나는 결백하다. 변호사와 협의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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