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쇼트트랙 영웅, 2년 전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국 중국 귀화
임효준 후배 성희롱 논란 대법원 판결 남아
선수 생활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 속 결정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2년 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국적까지 바꾸게 됐다. 임효준(25)은 후배 성희롱 논란으로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자, 결국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임효준의 소속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별귀화 절차를 밟았고 조만간 중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고 취약 종목인 500m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냈던 임효준은 쇼트트랙 강국 한국에서도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다.
하지만 2019년 6월 '선을 넘은 장난'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켜 논란이 됐다. 임효준은 소속사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전했지만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수치심을 느낀 후배 선수는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 끝에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효준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임효준은 형사 고발로 재판장에도 섰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했지만 임효준은 추행할 의사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항소를 결정했다.
마침내 2020년 11월 임효준은 누명을 벗는 듯 보였다.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임효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여자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이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과 분리해서 임효준의 행동만 성추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측에서 다시 상고를 결정,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소속사는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효준은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귀화 결정에 대해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임효준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자칫 선수 생명이 끝날 지도 모를 상황에서 임효준은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 중국 대표팀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팀을 이끈 김선태 감독이 총 감독으로 있고 빅토르 안(러시아·한국명 안현수)도 코치로 합류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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