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변호사, “기성용 성폭력 범죄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기성용(FC서울)이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고 폭로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가 보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벌률상 ‘범죄’가 성립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C에게 구강성교를 면제해준 날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며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해 매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C와 D는 2004년도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당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C, D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2004년 사건만을 언급한다. C와 D의 과오를 찾아내 이를 부풀려 인신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바 그 의도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 판단에 대한 객관성 유지도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2~3곳의 언론 매체에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한 바 있다. 파일에는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문을 배포할 것을 선수로부터 요구(강요)받은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이다. 즉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파일을 제공받은 언론 매체는 약속이나 한 듯 위 파일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보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심지어 ‘피해자와 변호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곳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다. 핸드폰과 사무실로 걸려오는 수백통의 전화를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생업을 위해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재판, 회의, 상담)가 선적해있다”라며 수많은 연락을 모두 응대하고 본업을 저버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수십년 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은 뿐인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 받아야 할 바람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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