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스타 A선수, 초등생 시절 축구부 후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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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스타 A선수, 초등생 시절 축구부 후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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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스타 A선수, 초등생 시절 축구부 후배 성폭행"

기사입력 2021.02.24. 오전 09:22 최종수정 2021.02.24. 오전 10:57 기사원문
축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대표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선수는 국내에서 한 손에 꼽을 수준의 스타 선수여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플레이어이며, 짧은 기간 프로 선수로 뛴 바 있는 B씨는 현재 광주지역 모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사건 당시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 학년 선배이던 A선수와 B씨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 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기에, C씨와 D씨는 번갈아 가며 구강 성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C씨는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이들은 A선수와 B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C씨와 D씨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적으로 배상 받기도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선수 소속 구단은 "사안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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