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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조건부 허용? 사실상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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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조건부 허용? 사실상 영업금지"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했지만…업주들 분통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영업허용, 헬스장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문다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실내체육시설에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지만,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며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성인인 만큼 정부의 발표가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태영씨는 "애초 헬스 기구가 위험해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입장을 금지해왔다"며 "주고객층이 성인이라 체감되는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헬스장에서도 9명 이하로 이용을 허락하거나 일대일 교습은 가능하게 열어두면 좋겠다"며 "새로운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락하는 꼴이라 박탈감이 든다"고 했다. 내일부터 킥복싱도 교습 가능 서울 성북구에서 킥복싱장을 운영하는 전모(31)씨는 "회원의 90% 이상이 성인이라 이번 조치만으로는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실내체육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씨는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임대료가 계속 지출되면서 회원들의 환불이 이어져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생활고에 배달 알바까지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린아이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데 돌봄을 이유로 청소년에 대해서만 영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내체육업으로 분류된 당구장 운영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8일 항의 시위를 준비 중이다. 인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강성미(41)씨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형평성이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미성년자를 교습하는 당구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10평 안에 많아야 4명밖에 모이지 않고, 정면 주시하며 1인 플레이로 진행되는데 위험시설로 분류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경기 등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는 박주형(30)씨도 "학생 대상 교습은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정부의 발표 이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약을 올리는 것 같다. `추후 보상금 책정 시 더 적게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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